경북경찰청, 경찰 간부와 동료여직원 상간 단서 없어 '못 찾겠다 꾀고리'
입력: 2021.10.26 12:25 / 수정: 2021.10.26 12:25
경북지방경찰청이 <더팩트>가 25일 ‘경북경찰청 경찰 간부 근무시간 동료 여직원과 호텔 행...직원들 입단속‘ 기사 보도 후 3시간이 채 되지 않아 그런 직원들을 못찾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안동=오주섭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이 <더팩트>가 25일 ‘경북경찰청 경찰 간부 근무시간 동료 여직원과 호텔 행...직원들 입단속‘ 기사 보도 후 3시간이 채 되지 않아 그런 직원들을 못찾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안동=오주섭기자

<더팩트> 보도 후 3시간여 만에 그런 직원 찾을 수 없다...정정보도 해줘

[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단서가 없어 그런 직원들을 찾을 수 없으니 정정보도 해주시면 안됩니까?"

경북지방경찰청이 <더팩트>가 25일 '경북경찰청 경찰 간부 근무시간 동료 여직원과 호텔 행...직원들 입단속' 기사 보도 후 3시간이 채 되지 않아 그런 직원들을 못찾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제식구들 감싸기 위해 언론사 탓만 하며 애둘러 피해가려는 꼼수로 보인다.

경북청찰청 관계자들은 애써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설렁설렁 대다 자신들의 치부가 더 알려질까 오히려 기사가 잘못 됐다며 트집을 잡았다.

경북경찰청은 경찰 업무 특성상 피해자 신변보호가 우선적인 것처럼 언론사 취재 정보원 보호는 뒷전으로 "단서가 없으니 귀 뜸이라도 해달라"며 사정했다.

경북경찰청 내부에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겠냐며 부서 간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들은 "이렇게 기사가 나가고 했는데 제일 불안한 사람은 당사자들 아니겠냐"며 "이런 와중에 누가 어느 직원이 사실을 말하겠냐"고 어이없어 했다.

또 다른 제보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며 "이미 소문이 파다해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황당해 했다.

결국 경북경찰청은 기사보도 후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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