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 광고 44건 적발
입력: 2021.10.26 11:33 / 수정: 2021.10.26 11:33
온라인 상 전화권유판매 광고 게시물 / 식약처 제공
온라인 상 전화권유판매 광고 게시물 / 식약처 제공

심의받지 않거나 심의와 다르게 광고 28건 등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부당 광고한 사례 44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44건에 대해 광고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91건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고형차에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게 광고한 유형도 7건 적발됐다.

이밖에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부당 광고와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대부분 판매자 또는 판매 제품 등의 정보 확인이 어렵다"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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