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지역의 제연설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화재시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달성군 현풍읍 국가산단북로 100길에 위치한 재생의류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 작업 중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
제연설비 대구 86%, 경북 96% 부적합...관리 부실도 심각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경북 지역의 제연설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화재시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제연설비 관련자료를 분석 조사해 대구는 39개 조사대상물 504개소 중 432개인 86%, 경북은 11개 조사 대상물 80개소 중 77개소인 96%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안실련은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급기 가압 제연설비에 대한 성능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대구시 8개 소방관서 39개 조사대상물 504개소, 경북 6개 소방관서 11개 조사대상물 80개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분석했다.
안실련이 받은 자료는 제연설비 용량(설계) 계산서, 감리 감리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보고서, 제연설비 점검결과 보고서 등이다.
화재 시 인명 피해의 약 70%가 연기에 의한 독성가스 질식사고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이나 열보다 연기로 인해 질식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제연설비는 건축물의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을 감지해 연기이동 및 확산을 제한한다. 송풍기로 대피용 부속실을 가압시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배출기로 화재실 복도의 가압공기를 배출해 계단 등 피난 경로에 연기가 확산하는 걸 방지해 주는 소방 설비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난통로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제연설비를 통해 피난시 인명 안전과 소방관의 소화, 구조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설비이다.
이렇게 중요한 제연설비가 대구는 86%, 경북은 96%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고, 준공 이후 1년에 2회 건축물 소방점검시 제연설비도 포함해야 하는데 대구는 40개 대상중 4개소, 경북은 22개 대상중 19개 대상이 제연설비에 대한 점검내역이 미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정상으로 표시되어 제출되어 관리 부실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