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민간인 사찰' 증거 채택 두고 박형준 vs 검찰 '신경전'
입력: 2021.10.25 15:37 / 수정: 2021.10.25 15:37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동산 현안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동산 현안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증거 채택 놓고 다음 달 1일 3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

25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형준 부산시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본건과 관련이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과 박 시장 측은 이 자리에서 4대강 민간인 사찰 관련 문건과 관련, 증거의 채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먼저, 시민단체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검찰이 제출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등 증거자료에 대해 작성자, 보관자 등의 정보가 가려져 있는 등 사본이라 형사소송법 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증거 자료 중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두고 '재전문 진술'에 해당한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재전문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밖에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사찰 등 증거 자료 역시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시절과 관계없는 문건들이 다수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에서 압수했을 때 원본 문건을 확인했고 규정상 이름만 삭제된 상태"라며 "재판에서 작성자를 증인 신청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박 시장 변호인 측은 곧바로 "핵심적인 문건이라면 작성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은 그런 조사를 한 적도 없다"고 맞대응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박 시장 측 간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다음 달 1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5일 부산지검은 4대강 사찰 논란 관련 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 위반)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기소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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