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때린적이 없어요"...20대 여성 머리채 잡아당긴 40대 여성 벌금형
입력: 2021.10.25 14:21 / 수정: 2021.10.25 14:21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20대 여성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어버린 뒤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22)가 "문 닫아야 하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어버린 뒤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오른손으로 할퀴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재판과정 내내 "B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했지 공소장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 내내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 병원 진단서 등을 비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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