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알선한 조직폭력배 등 122명 검거
입력: 2021.10.25 11:00 / 수정: 2021.10.25 11:00
부산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A씨 등 3명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30대 B씨 등 27명을 포함한 총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A씨 등 3명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30대 B씨 등 27명을 포함한 총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

가입 회원 20만명 성매매 사이트 운영…월 35만원 상당 광고비 챙겨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A씨 등 3명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30대 B씨 등 27명을 포함한 총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올해 9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11억 원 상당을 광고비로 받았고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입 회원만 20만명에 달하는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20여개 성매매 업소를 상대로 월 35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아 챙겨 왔다.

조직폭력배 1명과 프로그램 개발자로 구성된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폰‧대포계좌를 사용하는 등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비했다.

경찰은 금융계좌 등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한 뒤 범죄수익금 1억 4000만 원을 압수하는 동시에 운영 중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

B씨 등 27명은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25개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8800여차례 걸쳐 7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폭력배 2명과 30대 법원 공무원이 포함된 이들은 단속정보 공유, 성매매 여성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성매매 업소 간 연합을 결성해 치밀하게 운영해 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11월 다른 지역의 성매매 운영자를 폭행하고 성매매 업소 여성을 감금‧폭행‧성폭행하기도 했다.

또 성매매 중 시비 된 손님을 강간 혐의로 무고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추적‧발견해 기소 전 몰수‧보전했고,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개입한 법원 공무원을 입건해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밖에 20대 성매매 여성 C씨 등 54명, 20대 성매수 남성 D씨 등 38명 등 총 92명을 입건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성매매업주와 성매매 여성‧남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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