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죽여줘" 안타까운 '코로나 촉탁살인'…실직, 신용불량 그리고 죽음
입력: 2021.10.24 20:27 / 수정: 2021.10.24 20:27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DB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DB

법원 "사람 생명 앗아간 범죄" 징역 2년 6개월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난치성 암 투병으로 힘들어하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그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광주 광산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인 B(40·여)씨가 잠든 사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4년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해오다 고통이 심해지자 유서까지 남기면서 A씨에게 "죽여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20년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10년 전부터 함께 살면서 가족같은 정을 나눴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의 발이 썩어가면서 힘들어하는데 해줄 게 없었다"며 "병원도 못 데려가 너무 미안했다"고 진술해 주위를 숙연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병원비는커녕 기초적인 생활비도 없었다고 한다. A씨와 B씨 두 사람 모두 신용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결국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장기간 같이 생활해 온 동거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홀로 일하면서 피해자와 생계를 꾸려온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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