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짜리 복지시설 상납했나‥봉화군 '혈세 펑펑'논란
입력: 2021.10.24 15:57 / 수정: 2021.10.24 15:57
봉화군이 혈세 21억을 주고도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해당 사회복지법인 전경/봉화=이민 기자
봉화군이 혈세 21억을 주고도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해당 사회복지법인 전경/봉화=이민 기자

김재일 의원...봉화군 중요재산관리 '나 몰라라' 주장

[더팩트ㅣ봉화=이민 기자] 경북 봉화군이 지역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추진한 장애인 거주시설신축 공사에 혈세 수십여억 원을 무상지원하면서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어 논란이다.

24일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김제일 의원은 "국비 6억 2000만원, 도비 1억 8000만원, 군비 13억 원 등 무려 2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만드는 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거주시설에 예산만 내주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복지법인에 매년 운영비로 5억여원의 예산을 주고, 건물 짓는데 군비만 13억 원이라는 돈을 내줬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오로지 해당 복지법인 앞으로 이전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2019년 해당 복지법인에 만들어준 작업장 또한 국비 3억6000만원, 도비 1억 원, 군비 5억 원 등 10억여 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도 봉화군은 권리 주장을 못 하는 것으로 안다"며 봉화군의 행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우 국가보조금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해 기존건물의 규모가 확대되고 효용이 증가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했다는 사항 등을 표기하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특혜의혹과 봉화군의 행정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주민 A씨(56·상운면)는 "봉화군은 수십억의 혈세를 모조리 한 단체에 상납하고 있다고"며 "우리집도 증축하는데 예산 좀 달라"며 헛웃음을 쳤다.

주민 B씨(48·여·봉화읍)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을 오가고, 봉화군은 혈세 수십억을 쓰고도 재산권행사도 못 한다"고 토로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봉화군에서 장애인들 보호작업장과 주거시설을 만들면서 사회복지법인에 수십억의 혈세를 그냥 준 셈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시·군·구에서 직접 시설을 지어서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해당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신청해서 사업을 따낸 거라 군에선 예산만 지원했다"며 해당 사회복지법인을 감싸기 급급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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