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양상윤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일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 |
검찰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12월 3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쟁 강사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입 수학능력시험 국어 '1타 강사' 박광일(44)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양상윤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경쟁 강사들을 비방했다"며 "공정경쟁을 방해하고 수험생들의 여론을 조작한 책임이 있는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7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2곳에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쟁 강사들과 학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735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를 입은 강사는 22명이고 피해 업체는 5곳에 달한다.
댓글에는 출신 지역이나 외모, 학벌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6시'(호남을 비하하는 은어), '놈현'(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 '재기해'(특정인을 비하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뜻하는 단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는 IP 추적하기 위해 필리핀에 회사를 차린 뒤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수백개의 차명 아이디를 만들어 댓글 작업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박 씨는 이른바 대입 '1타' 국어 강사로 유명세를 떨친 스타 강사다. 연봉만 해도 최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박 씨의 댓글 조작을 처음으로 폭로한 우형철 강사는 지난 2019년 유뷰브 영상에서 "박광일이 대성에서 전체 (매출) 비중의 70%를 벌어온다"며 "소년 가장이다. 박광일이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량진 학원가 관계자는 "인강은 1등만이 살아남는 압정 구조"라며 "1타 강사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강사나 과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주요 과목의 1타 강사 연봉은 손흥민이나 류현진(이 받는 연봉) 정도는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메이저리그 투수 류현진의 올해 연봉은 2000만 달러(약 220억)이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의 주급은 20만 파운드(약 3억2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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