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음료 만든 ‘THE ○○’ 가맹점…알바생 ‘보건증’도 없었다
입력: 2021.10.23 12:12 / 수정: 2021.10.23 12:12
플라스틱 음료마시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고 있다./제보자 제공
플라스틱 음료마시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고 있다./제보자 제공

행정당국…고작 과태료 10만원 부과, 시정명령이 전부, 시민단체…허술한 행정법령과 해당 프랜차이즈 음료 제조과정이 화 키워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보건증도 없는 사람이 플라스틱을 갈아 음료를 만들어 손님에게 건네도 고작 과태료 10만원에 시정명령이 전부다."

대구 동구의 ‘THE ○○’ 가맹점 ‘플라스틱 음료’ 사건을 두고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이같이 밝혔다.

최근 대구시 동구의 ‘THE ○○’ 가맹점에서 플라스틱을 갈아 만든 음료를 배달해 40대 남성 2명이 플라스틱이 든 음료를 마시고 병원서 치료 중인 가운데 1년 전 대구 달성군 ‘THE ○○’ 가맹점에서도 플라스틱을 갈아 만든 음료를 마시고 4세, 5세, 6세 아이 셋이 응급실로 향한 사건이 드러나자 지역 시민단체가 집단 반발의 움직임을 보인다.

게다가 대구 동구의 ‘THE ○○’ 가맹점에서 당시 플라스틱을 갈아 음료를 만든 알바생은 보건증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지역 시민단체는 ‘THE ○○’제품의 불매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위생법 제46조 식품 등의 이물 발견보고’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 위생상 위해가 발견된 사실을 신고받은 업주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는 식당과 같은 식품제조·가공업에만 해당한다.

단, 커피전문점, 제과점의 경우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해당 법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 처음 신고된 경우 시정명령, 1년 안에 재적발이 되면 2일 영업정지,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일이 고작이다.

따라서 대구 동구의 ‘THE ○○’ 가맹점 ‘플라스틱 음료 사건’의 경우 동구청은 언론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매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위생검사와 시정명령을 했다.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을 갈아 음료를 만든 아르바이트생은 보건증이 없어 이에 대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 게 전부다.

이마저도 해당 가맹점 점주가 은근슬쩍 알바생의 보건증을 발급받아 뒤늦게 제출하면서 동구청은 과태료를 10만원으로 깎아줬다.

또 지난해 7월 대구 달성군의 ‘THE ○○’ 가맹점에서 플라스틱을 갈아 만든 음료를 마시고 어린아이 3명이 응급실로 간지 한 달 뒤 피해 어린이 부모가 달성군청에 신고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현장을 방문해 시정명령만 했다.

요거트 음료에서 나온 플라스틱./제보자 제공
요거트 음료에서 나온 플라스틱./제보자 제공

이를 두고 지역 맘카페와 시민단체 등은 ‘THE ○○’ 가맹점에 대한 불매운동 등 집단반발의 움직임을 보인다.

대구 맘카페 한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에 음료를 1L씩 준다고 홍보해 자주 이용하다 음료에 플라스틱을 갈아 넣었다는 사건을 봤다"며 "아이들이 마시면 위세척도 안 되는데 본사의 확실한 향후 대처와 진심 어린 사과가 없다면 해당 업체는 불매하는 게 답이다"고 강조했다.

대구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통해 전국의 ‘THE ○○’ 가맹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대구에서만 2번이나 발생한 것은 ‘THE ○○’ 가맹점의 음료 제조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을 갈아서 음료를 만든 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의 처벌이 안 된다면 시민들이 뜻을 모아 불매운동으로 응징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HE ○○’ 본사 측은 "본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로 공식 공문을 통해 문의하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앞서 ‘THE ○○’ 본사 측은 대구 달성군 가맹점의 플라스틱 음료 사건에 대해 "공식답변은 할 수 없다", "회사명 표기와 이미지 실추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보도자제를 해달라" 등 협박성 요구도 서슴지 않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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