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부정 채용 논란
입력: 2021.10.22 16:32 / 수정: 2021.11.22 16:21
대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 대표의 아내가 센터장으로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 대표의 아내가 센터장으로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대전=최영규 기자

법인 대표 남편이 발급한 경력 증명으로 자격 요건 채워…구, 공정 채용 공문 보내고도 ‘묵인’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대표의 아내를 센터장으로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성구는 특별 관계에 의한 채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준수사항을 명시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의 제보를 비롯해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부터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대표 A 씨는 지난 4월 센터장 모집 공고를 내 2명의 지원자 중 지원자격을 충족시키지 못 한 자신의 아내인 B 씨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 근무중이다.

B 씨가 제출한 학교밖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은 6년 3개월로 이 중 4년 6개월은 A 씨가 발급한 법인 경력이다. 자격 요건 사항인 실무 경력 5년의 대부분을 남편이 발급한 경력서로 채운 것이다.

대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중 응시자격 요건
대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중 응시자격 요건

문제는 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없이 B 씨가 센터장에 채용됐다는 점이다. 유성구가 인정하는 경력은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일한 상근 경력이기 때문이다. 구는 센터장 모집 공고 한달 전 실무 경력은 상근 경력만 인정한다는 공문을 학교밖지원센터에 보내 이 사실을 주지시켰다.

설치 운영자나 시설장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채용하라는 준수사항도 덧붙였다. 구는 이렇게 상근 경력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보냈지만 실제 채용 과정에서 상근 경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구 공무원이 면접 심사에 참여했지만 B 씨의 경력 입증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구청에 보낸 센터장 채용 보고 서류에 객관적인 증명서가 부실했음에도 구는 이에 대한 보완 요청이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상근 경력 입증 서류인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및 소득세원천징수부 등이 없음에도 B씨의 상근 경력을 A 씨가 발급한 법인 근무 경력증명서 한 장으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B씨의 경력증명서상 상근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에는 상근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 유성구가 보낸 센터장 채용 관현 준수사항 공문
대전 유성구가 보낸 센터장 채용 관현 준수사항 공문

이에 대해 유성구 관계자는 "자격 요건은 맞다고 판단했다. 채용 보고서류는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보여주기 어렵다"며 "B 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외에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등 공적인 증빙 서류는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는 <더팩트>가 보낸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6년 3개월의 경력이 있으므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 기준을 충족했고 상근 경력이라는 많은 증거가 있지만 자료까지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만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지원,직업 체험, 자기 계발, 급식 지원, 꿈키움수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장을 포함해 4명의 직원이 400여명의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고, 한 해 예산은 운영비와 급식비로 1억 8500만원이다.

thefactcc@tf.co.kr

[반론보도] '대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부정 채용 논란' 관련

지난 10월 22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대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부정 채용 논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유성구 센터장 측은 "경력증명서는 실제 경력대로 발급된 것이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체용 규정을 준수하여 공개 채용되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