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 놓고 군의원과 군 공방
입력: 2021.10.22 15:20 / 수정: 2021.10.22 15:20
하얀색 원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가족문화센터 부지. / 청양군 제공
하얀색 원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가족문화센터 부지. / 청양군 제공

나인찬 군의원 "철거될 건물에 5억 7900만원 지출", 군 "절차에 맞춰 정당하게 매입"

[더팩트 | 청양=김다소미 기자] 충남 청양 가족문화센터 건립 부지 보상비와 관련해 군의원과 군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가족문화센터는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일원에 건립될 예정으로 해당 부지는 3필지(2558㎡)에 건물 2동이 포함돼 있다.

군은 지난 5월 토지주 A씨와 18억 1723만 원에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임차인 B씨에게 영업 손실 보상비로 5억 7900만 원을 지급했다. 부지 매입에 모두 23억 9624만 원이 쓰인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A씨와 B씨 간에 이뤄진 판결문이 공개되며 시작됐다.

임차인 B씨는 <더팩트>와 만나 "2년 전쯤 A씨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왔다"며 "A씨 아버지와 연간 400만원에 계약하고 땅을 사용했는데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아들인 A씨가 임대료를 올린다고 해 반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6월 30일까지 '임차인은 공장과 사무실, 주택 등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 토지 소유주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나인찬 군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지난 13일 군의회 군정 질의에서 "토지주가 임차인에게 원상 복구한 후 인도 받은 토지를 청양군에서 임차인에게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란 명목으로 5억 7900만 원을 지출했다"면서 "(법적으로 철거될 건물에) 세금이 낭비돼 손해를 끼쳐 김돈곤 군수도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판결문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 A씨에게 인도했어야 하지만 B씨가 불가피한 사정 상 A씨에게 추가 금액을 지불, 현재까지 B씨의 공장이 운영돼 영업 손실보상이 이뤄진 것.

이에 대해 B씨는 "추가 계약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입금 내역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소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 측은 군 담당자에게 서로 원만히 합의했으니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요청, 올해 5월에서야 보상비를 지급하고 토지 매입 절차가 마무리됐다.

군 관계자는 "토지주와 임차인이 판결 후 서로 합의 하에 추가 계약을 진행했다"라며 "나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이전 판결문의 내용에 근거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돈곤 군수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유사시설이 모여 있던 해당 부지를 땅값에 상관없이 모든 절차에 맞춰 정당하게 매입한 것"이라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인찬 의원은 "군정 질의를 통해 의원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의였다"며 "본연의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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