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인정 어려워"...'캄보디아 부동산 사고' 대구은행 간부 영장 기각
입력: 2021.10.21 21:38 / 수정: 2021.10.21 21:38
21일 대구은행 본점 건물 불이 켜져 있다. 대구은행 본점 전경./대구=이성덕 기자
21일 대구은행 본점 건물 불이 켜져 있다. 대구은행 본점 전경./대구=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DGB대구은행 간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A씨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DGB대구은행은 해외 자회사인 캄보디아 DGB SB의 사옥매입을 추진하던 중 매각이 중단됐고 투자금 130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3월 A씨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과 북구 칠성동 DGB 금융지주 글로벌사업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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