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이강호 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하라"
입력: 2021.10.22 08:35 / 수정: 2021.10.22 08:35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더팩트DB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더팩트DB

21일 성명 발표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시민단체가 검찰이 반려한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인천경찰청은 이 청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갖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청장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라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이 청장이 A교사로부터 토지 절반을 받은 것 뿐 아니라 수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것을 근거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이 청장이나 A교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인천경찰청은 공직자 윤리를 저버린 이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 해야 한다"며 "검찰도 이 구청장을 구속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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