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항 1단계 트램 지원 못한다더니…2단계 사업엔 반영"
입력: 2021.10.21 16:01 / 수정: 2021.10.21 16:01
부산항 북항 재개발 조감도. /해수부 제공
부산항 북항 재개발 조감도. /해수부 제공

민주당 최인호 의원 "해수부가 법조항 자의적으로 해석"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장관이 "북항 재개발 1단계 노면전차(트램) 차량 구입비는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와 항만재개발법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으나, 2단계 사업에는 트램 차량 구입비가 기 반영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장관이 엉터리 답변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북항재개발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자료'에 의하면 차량 구입비 105억원, 궤도 설치비 433억원 등 트램 건설사업비 538억원이 반영돼 있다. 사업비는 국가가 50%, 사업시행자가 50%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 7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장관은 트램 차량 구입비 지원과 관련해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와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은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북항 재개발 1·2단계 사업 모두 근거법령이 항만재개발법으로 같은데 2단계 사업에는 트램 차량 구입비를 반영해놓고, 1단계 사업은 법상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량은 이동하기 때문에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해수부가 이를 도시계획시설과 기반시설로 볼 수 없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며 "유권해석 권한도 없는 해수부가 법률 자문도 제대로 받아 보지 않고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국토부 유권해석 질의 회신.(국토부 도시정책과 → 해수부) /최인호 의원실 제공
지난 1일 국토부 유권해석 질의 회신.(국토부 도시정책과 → 해수부) /최인호 의원실 제공

이어 "도시철도법 제2조를 보면 도시철도란 노면전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정의돼 있다"며 "국토부 도시철도법 담당 부서도 일반적으로 철도라 하면 차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해수부가 잘못된 법 해석으로 혼란만 부추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법 해석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1단계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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