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업체 참여 여부에 공무원 가산점 또는 주의?"...부여군 규정 논란
입력: 2021.10.21 10:03 / 수정: 2021.10.21 10:03
충남 부여군의 공사 감독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에 관한 규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부여군 제공
충남 부여군의 '공사 감독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에 관한 규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부여군 제공

담당 공무원의 갑질 우려 및 형평성 논란 등 우려

[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충남 부여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제정할 예정인 규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타 지역 업체가 입찰을 통해 군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자재와 기타 인력들을 관내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사 감독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건설 산업체의 공동 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높이도록 한다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세부 규정이 없어 관내 업체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를 무색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나 가산점을 부여해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입찰을 통해 들어온 타 지역 업체와 관내 업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시비마저 제기될 수 있다는 것.

또 업체 선정 시 업체의 규모와 경력에 따른 적정성보다는 공평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공사 결과에 민원이 제기돼도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없는 문제도 예상되고 있다.

지역의 업체 관계자는 "이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또 다시 관련 업체들끼리 소위 ‘줄 세우기’가 시작돼 건설업 생태계가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며 "타 지역 업체와 연결된 관내 업체의 묘한 기싸움이 있어 결코 일하기 좋은 환경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부여군의 한 관계자는 "더 좋은 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십분 이해하지만 그에 따른 병폐에 대한 부족한 점은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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