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강호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10.20 20:11 / 수정: 2021.10.20 20:11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더팩트DB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더팩트DB

보완수사 필요성 판단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과거 시의원 시절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 A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과 관련,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현직교사 A씨에 대해서도 범죄사실 입증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검찰청 예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어제인 19일 이 구청장과 경찰 관계자를 불러 입장을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기각에 대해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시의원이었던 지난 2015~2016년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를 1억여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직교사 A씨로부터 5000여만 원의 토지매입 비용을 대납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이 구청장은 A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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