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경호업체 사장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서 아이들을 데려와 달라"는 의뢰를 받고 행동에 옮겨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
재판부 "강제로 아동들을 데려오는 것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의 한 경호업체 사장이 직원들을 대동해 의뢰받은 아동들을 강제로 데리고 오는 행위를 도왔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의뢰인 B씨와 B씨의 어머니로부터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B씨의 자녀들은 B씨의 아내인 C씨가 부부싸움 후 친정으로 데려가 양육하고 있었으며, 이혼 확정까지 C씨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하지만 A씨와 B씨 등은 2019년 8월 14일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C씨의 친정집이 있는 경남 창녕군으로 가 계획적으로 피해아동들을 빼앗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측의 신변보호를 위해 현장에 갔을 뿐 아동들을 강제로 데리고 오는 행위를 도와주기 위해 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측이 '애 엄마가 애들을 몰래 데리고 갔다. 찾아와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A씨가 '우리가 이 일로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자 B씨 측이 '걱정하지 말라. 영업정지 등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A씨는 사전에 피해아동들을 강제로 데리러 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직원들을 동원해 사건현장에 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실상은 B씨는 이혼과 자녀양육 문제로 아내 C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아내를 폭행 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아울러 B씨의 어머니 역시 C씨를 깨물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사실과 휴대전화로 "너는 싸가지가 없다. 너의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이 ㅇㅇ상을 너희 부모님과 동생 주위에 보여주면 사람들이 뭐라할까 궁금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이밖에도 폭력, 상해, 공갈 등 28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경호업체 대표로서 타인의 불법적인 미성년자 약취행위에 가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