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 시범운영 성과
입력: 2021.10.20 15:18 / 수정: 2021.10.20 15:18

신변보호대상자 안전확보 효과 뚜렷, 전국 확대시행 계획에 반영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경찰청은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의 성과가 탁월해 경찰청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에 반영해 향후 전국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 18일 발생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이후 신변보호매뉴얼의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해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을 수립, 8월 9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가·피해자의 위해 상황을 면밀 점검해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대상자 스스로도 가해자 접촉금지, 외출 자제 등의 안전확보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등 경찰과 대상자의 긴밀한 협조하에 신변보호가 이루어진다.

경찰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대상자는 경찰조치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이다.

특히 가해자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종합 측정하고 책임성을 강화토록 개선한 '위험성판단체크리스트'의 효과를 검증해 지난 14일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 안면인식, 가해자 침입감지 기능과 경찰서 상황실 연동 체계를 갖춘 '인공지능 CCTV'를 전국 최초 설치·운영 중에 있다.

한편, 신변보호대상자 등 범죄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올해 19회에 걸쳐 '범죄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개최해 165명 대상 260건을 지원하며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타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제주도 내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신변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경찰과 대상자는 물론 도내 각 기관·단체의 공동대응·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공동대응협의체'가 구성되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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