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유관 학회 임원 겸직이 직무상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원실의 지적을 수용해 관련 학회 임원 활동을 모두 금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LX공사 제공 |
국토위 국정감사서 지적 수용해 학회 임원 겸직 규정 개정도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가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공사 임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직무 관련 학회 임원을 모두 탈퇴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LX공사는 임직원이 그동안 지적제도와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관한 순수한 학술활동을 해오다 협회의 요청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은 임원으로 등재했으나, 활동이 지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공사 임원과 민간업체의 용역 수주 연계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유관 학회 임원 겸직이 직무상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원실의 지적을 수용해 관련 학회 임원 활동을 모두 금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렬 사장은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학회 임원 탈퇴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으며,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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