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가상자산 거래소 위장한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10명 구속
입력: 2021.10.20 11:16 / 수정: 2021.10.20 11:16
대구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 개설)를 받는 A씨 등을 포함해 1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대구경찰청 전경./대구=이성덕 기자
대구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 개설)를 받는 A씨 등을 포함해 1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대구경찰청 전경./대구=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을 검거했다.

대구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 개설)를 받는 A씨 등을 포함해 1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2월부터 7개월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회원 3만7000여명을 모집한 후 가상자산의 시세 등락을 예측해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500억원 상당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영남권을 포함해 6개소를 압수수색해 도박사이트 운영 증거자료 및 시가 1억24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 또 예금, 외제차량, 오피스텔 보증금 등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총 19억12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조직폭력배들의 각종 지능형·기업형 불법행위 및 신종 범죄행위를 추가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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