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 사기사건 항소심 혐의 일부 인정
입력: 2021.10.19 19:12 / 수정: 2021.10.19 19:12
허석 순천시장의 신문발전 기금 사기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광주지법 형사3부 심리로 19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항소심 재판이 열린 대법정 출입문 모습. /유홍철기자
허석 순천시장의 신문발전 기금 사기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광주지법 형사3부 심리로 19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항소심 재판이 열린 대법정 출입문 모습. /유홍철기자

혐의 완전 부인 보다 일부 혐의 인정으로 감형 받아 시장직과 피선거권 유지하려는 포석인 듯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편취,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허석 순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허 시장측 변호인은 "신문사 대표직을 유지해왔고 일부 업무에는 관여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액 1억6천만원을 공공단체 등에 공탁하는 방식을 강구할테니 원심 보다 형량을 낮춰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변호인은 또 "인건비를 받은 당사자들이 신문사로 급여를 반환한 점에 대해서도 보조금 편취가 아니라 후원의 일종으로 여겼다"고 말하는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1심 때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는 허 시장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던 1심 당시의 기조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태도 변화를 보였다.

혐의를 완전 부정하기 보다는 일부 혐의를 인정해서 벌금형 이하로 감형을 받아 시장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하려는 포석이 깔린 전략 수정으로 풀이되고 있다.

허 시장은 2006년부터 7년간 순천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인 허 시장은 이번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검찰이 허 시장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허 시장측도 신문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직을 유지했다며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등 양측이 모두 1심에 불복해 이뤄졌다.

허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문사 간부 정모씨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 박모씨도 항소해 이날 함께 재판이 진행됐다.

허 시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11월 23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1차 재퍈에서 허 시장 측이 실질적인 신문사 대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문사 운영위원을 지낸 김 모씨와 박모씨(여) 등 2명을 이날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1월 2차 공판에서 증인신문 등이 이어지고 최종 선고는 12월께 3차 재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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