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이용해 땅 투기한 영천시 공무원,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1.10.19 13:39 / 수정: 2021.10.19 15:00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는 19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천시 전 과장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는 19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천시 전 과장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는 19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천시 전 과장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억7000여만원과 토지 283㎡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7월 영천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 인근 땅 350㎡을 구입했다.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9월 1억6천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개발 정보를 이용해 조카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담당업무, 퇴지 취득과정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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