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센터, 아이 사망했는데 음식 지원하고 상태 '양호'하다 허위 기록
입력: 2021.10.19 10:19 / 수정: 2021.10.19 10:19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의 외박 일지. 사진/허종식 의원실 제공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의 외박 일지. 사진/허종식 의원실 제공

민주당 허종식 의원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시스템 점검 필요"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의 모 복지센터가 엄마의 방치로 사망한 3세 아이의 가정을 2회 방문해 아이의 상태가 '양호'했다고 상담 내역에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인천 남동구 3세 여아 방임 사망 사건과 관련, 인천지방검찰청의 사건 공소장과 인천시‧보건복지부의 상담‧사례관리 내역 등을 종합한 결과, 3세 딸이 사망한 시점은 7월 23일 오후~24일 20시쯤으로 추정됐다.

행정복지센터의 상담 내역을 보면, 센터는 7월에만 해당 가정에 4차례 방문했고, 자녀와 엄마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아이가 사망한 지 일주일쯤 지난 시점인 7월 30일 네 번째 방문과 8월 5일 방문에도 각각 과일과 삼계탕을 전달하면서 아이 상태가 '양호'하다고 방문일지에 적었다.

아동보호전문기간도 올 1~7월까지 전화 상담을 4차례, 방문 상담은 3차례를 진행하면서 '특이사항 없다'고 기록했다.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아이의 방치 상황을 확인해보면, 해당 가정이 공공기관의 관리를 받았는지 의구심이 더해진다.

엄마는 6월 19일~7월 17일까지 29일 동안 27일을 외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2박3일 외박을 세 차례(6월 23~25일, 6월 26일~28일, 7월 10~12일), 3박4일 외박을 한 차례(7월 2~5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잠을 잔 건 이틀에 불과했지만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간이 각각 4차례, 2차례씩 방문‧상담을 진행하고도, 엄마의 지속적인 외박 사실과 한달 가까이 혼자 잠을 자야만 했던 3세 아이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는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세 차례나 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7월 21일 오후에 집을 나갔던 엄마는 24일 20시쯤 귀가,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도 다시 외출을 했다. 이어 28일(16시 50분쯤)과 8월 4일(14시 10분쯤) 외출했다 귀가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7일 15시 40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사망 현장을 세 차례나 지켜보고도 엄마는 집을 나갔던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아동학대 우려가 제기돼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공공이 1년 넘게 개입하고도 3세 여아의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위험 가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두텁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3세 딸을 7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30대 엄마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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