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A 시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일어
입력: 2021.10.19 07:42 / 수정: 2021.10.19 07:42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도마위에 올랐다./더팩트DB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도마위에 올랐다./더팩트DB

[더팩트ㅣ화성= 최원만기자] 경기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도마에 올랐다.

화성시는 지난해 10월 남양읍 신남리 소재 폐석산에 대한 ‘남양 도시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세운 뒤 금년 6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와 인접한 곳에 친인척 등 1만2000여평을 비롯한 자신 소유의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A 시의원이 용역비를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는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200여 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진 이 사업과 관련된 심의에 A 시의원이 제척되었어야 했지만 아무런 제한없이 심의가 이뤄져 A시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고 있는 것.

알려진 바에 따르면 A 시의원의 토지와 친인척들의 토지는 ‘도시 숲’ 조성부지와 인접해 전원주택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원주택이 개발되면 현 시세보다 2-3배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A의원의 관련법 위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A 시의원은 연결도로 및 진입로 확장 등 특혜의혹에 대해 "음해성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종중 토지 1만2000평과 주민 토지 등이 공공개발됨에 따라 수용되는 것으로 아직 고시·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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