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정폭력 남편들 잇따라 철장행
입력: 2021.10.18 17:42 / 수정: 2021.10.18 17:42
인천경찰청 전경 /더팩트 DB
인천경찰청 전경 /더팩트 DB

개정법 적용… 구속·유치장 감금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부인을 찾은 남편들이 잇따라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과태료에 그쳤던 접금금지 명령이 올해 1월 개정되면서 강력한 법집행력이 이뤄줬다는 평가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무단으로 집에 침입한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A(25)씨를 구속하고 B(49)씨를 유치장에 수감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께 인천 연수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부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지난달 8일부터 두 달간 아내의 거주지·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A씨는 이를 위반했다.

B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돼 지난 8월17일부터 두 달간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지난달 26일 무단으로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아 유치장에 10일간 감금당하는 임시조치 5호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인천 경찰은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가정문제로 보지 않고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제도가 잘 정비돼 있고, 신고자의 비밀유지도 엄격한 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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