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15~17일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 일반음식점 등 10곳 적발
  • 신영재 기자
  • 입력: 2021.10.18 17:47 / 수정: 2021.10.18 17:47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제주도, 다중이용시설 488곳 점검…1건 행정처분·9건 행정명령 조치[더팩트|제주=신영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152건, 16일 72건, 17일 264건 등 다중이용시설 488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비롯해 종교시설 내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미흡 5건 △체온계 미비치 1건 △마스크 미착용 1건 △거리두기 미흡 1건 등 총 9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다중이용시설 183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8건, 행정지도 24건 등 총 32건에 대해 조치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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