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형법 아닌 건축물관리법 적용해야…해체주체는 동구청"
입력: 2021.10.18 16:53 / 수정: 2021.10.18 16:53
지난 6월 9일 발생, 17명의 사상자를 낸 동구 학동참사 관련 과실치사혐의 피고 7명에 대한 첫 재판이 사고 후 130일만인 18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사고 당시 참사 현장./ 더팩트 DB
지난 6월 9일 발생, 17명의 사상자를 낸 동구 학동참사 관련 과실치사혐의 피고 7명에 대한 첫 재판이 사고 후 130일만인 18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사고 당시 참사 현장./ 더팩트 DB

동구청은 기소에서 빠져 검‧경 법리적용 오류 '논란', 재판부 해석 '주목'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부실 철거공사 관계자들의 사건 병합 후 열린 첫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측 변호인이 법적으로 철거공사 해체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에 있음을 주장하며 동구청에 책임을 미뤄 법리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 7명의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됐다.

재개발 시공사 현대사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7)씨·안전부장 김모(57)씨·공무부장 노모(53)씨, 일반건축물 철거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 조모(47)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 철거 현장 감리자 차모(59)씨 등이 법정에 섰다.

이들 피고인들은 재판부 4곳에서 각각 재판을 받았으나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법원이 하나로 병합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히 관심을 끈 대목은 현산 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현산 측 변호인은 "형법으로 정해진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건축물 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며 작업을 발주한 도급자에게는 주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6월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제4장(건축물 해체 및 멸실) 제30조부터 32조에 건축물 해체 허가, 현장점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감리자의 업무 등 철거공사에 관련된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현산 변호인 측의 주장대로 도급자의 의무를 적시한 내용은 없으며 해체허가, 감리자 지정, 안점점검 등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항목에서 관할청인 동구청이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구청은 이번 학동참사 재판에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원과 검찰이 현산 측이 주장한 법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법원의 해석에 따라서는 동구청이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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