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북본부 사옥. /전주=한성희 |
범행으로 구입한 부동산 모두 몰수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직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부동산 투기 관련 LH 직원이 형을 선고 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지구 계획안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는 부패방지법에서 이용을 금지한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4년부터 사업담당자들이 사업부지내 이용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을 했고, 2015년 초에는 사업지구내 이용 계획이 모두 변경된 이 사건 사업지구 지구 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및 도안 기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이를 대외비. 비공개로 나누어 관리. 2015년 10월 3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비로소 일반에 공개된 정보이다"면서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추진해 보상까지 마쳤고 일반인들도 사업 재개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용 계획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LH 담당 직원만 접근할 수 있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금지된 정보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을 갖는 정보로서 이 법률에서 정하는 비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LH 직원으로 20년 가까이 근무 차장 직위 승진, 공공주택 단지들의 사업을 담당하는 공직자이다"면서 "근로 소득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을 가져오고, 일부 재산과 정보를 독식한자들에게만 재화가 쏠린다는 생각을 심화시켜서 사회적 사회적 불안감 증폭시킨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률은 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공직자에게 비밀을 이용해 자신의 재산을 늘리지 못하도록 처벌규정을 둔 것이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 등을 모두 몰수할 것이며, 토지 등 부동산의 지가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참작해 형을 정하겠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2015년 3월 아내 명의로 LH가 주관하는 완주 삼봉지구 택지개발지 인근 지역의 땅 1322㎡(약 400평)를 지인 2명과 함께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2억6000만 원가량 주고 구입한 땅은 5년 사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11월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410여㎡(124평)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 자신의 지분을 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또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 결정했다. 결정된 필지는 A 씨 아내가 구입한 필지로 금액은 2억6000여 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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