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청소년 성 착취 혐의' 최찬욱 재판 첫 증인신문 비공개
입력: 2021.10.18 16:32 / 수정: 2021.10.18 16:32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찬욱씨의 재판이 18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 더팩트 DB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찬욱씨의 재판이 18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 더팩트 DB

증인 일부 불출석…대면 여부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알게 된 남성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찬욱씨(26)의 첫 재판이 비공개 진행된 가운데 피해자들 중 일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 대한 공소 요지 등을 진술한 뒤 "증인으로 신청한 8명 가운데 일부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성폭력 범죄와 관련돼 있는 만큼 비공개·비대면 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얼굴을 확인해야 한다"며 비대면이 아닌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사건의 성격 상 대면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동일성 확인을 우려하는 듯 한데 사진을 통해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듯 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반박을 받아들여 증인 신문을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피해자들의 동일성 확인은 사진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3명을 유사강간·추행하고, 7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 성착취물 1950여개를 저장·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1~13세의 아동으로, 최씨는 이들에게 알몸 사진 등을 요청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서 받았던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더욱 심한 수위의 영상을 받기도 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2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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