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하 경남도의원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입력: 2021.10.18 15:11 / 수정: 2021.10.18 15:11
장종하 도의원이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와 관련,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종하 도의원./경남도의회 제공
장종하 도의원이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와 관련,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종하 도의원./경남도의회 제공

장 의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 13일 경남지역 4개군(함안, 창녕, 고성, 거창) 군수와 의원들이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와 관련해 협동 대응에 나선 데 이어, 경남도의회는 장종하(민주당, 함안1) 의원이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당초 4:1에서 3:1로 변경해서 조정하라는 판결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17개 군 지역 도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도시 지역 도의원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지난 1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21일 본회의를 거쳐 국회와 중앙부처에 접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발의 하며 "강원, 충북, 전북 등 전국적으로 기형적 선거구와 도-농간 격차 심화농촌 주민의 주민참정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지역 민심이 엄중하고 무겁다"는 취지를 나타냈다.

이어 장 의원은 "6만 2000명의 함안군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을 1명으로 줄이려는 것은 농촌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면서 "헌재의 결정으로 일방통행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외되고 침체된 농촌 현실 등 감안하여 대화와 토론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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