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규제 개혁' 속도 낸다
입력: 2021.10.18 12:54 / 수정: 2021.10.18 12:54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 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 공사 제공

[더팩트ㅣ나주=이병석 기자] 농어촌공사가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낸다.

공사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내부 규정 26건을 발굴, 규정 정비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확대를 위해 2030세대 지원연령 하한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완화했다.

또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용허가시설을 사용하는 고객의 연체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연간 12~14%로 규정돼있던 사용료 연체이자율을 연간 7~10% 수준으로 인하해 부담을 줄였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 업무 담당자가 규제 유지 이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 도입해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부 규정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병행해 공사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설치, 심사하는 방식으로 각종 규제 개선을 진행 중에 있다.

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청년농과 귀농인의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농지은행 포털을 통한 전국 농지가격과 임차료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등에 산재된 농지가격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도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토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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