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해자 처벌 절차·피해자 보호책 마련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경찰청은 1999년 제15대 국회 첫 발의를 시작, 22년 만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1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는 살인·성폭력 등의 전조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범죄로 취급되어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 신고도 꺼리는 편이였다.
이에,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법상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특정한 행위에 관한 내용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그림·부호·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이다.
앞으로 스토킹 신고 접수 시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현장에서 제지·처벌경고 등 응급조치를 하고, 긴급하고 재발이 우려될 경우는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형사입건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재발우려 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할 수 있다.
한편, 스토킹 범죄는 단순 연인간 관계 뿐 아니라 사이버괴롭힘, 층간·흡연시비 등 이웃간 분쟁 등 타 범죄와 중첩되면서 경합범 형태로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특정 기능이 아닌 112·지역경찰·여청수사·형사·수사·사이버 등 전 기능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접수부터 초동조치, 수사과정 전반에 관한 대응절차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등 단계별 업무지침을 공유하고 적절한 현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의 폭이 넓어지고, 잠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기 전에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제재를 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1366·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지원기관 연계 강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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