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격하락 농산물 차액 14억원 지원
입력: 2021.10.18 11:33 / 수정: 2021.10.18 11:33
충남도가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에 대한 차액지원금 14억원을 지급한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에 대한 차액지원금 14억원을 지급한다./ 충남도 제공

4가지 품목 606농가 최대 300만원 지원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가격 안정제로 시장가격이 낮았던 농산물에 대한 차액지원금 14억원을 지급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된 4가지 품목, 606농가에 최대 300만원까지 차액을 지원한다.

차액 지원이 이뤄지는 품목은 지난 봄에 출하됐던 봄감자, 적상추, 양배추, 방울토마토 등이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농산물 지원 대상 품목이 시장가격 기준 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가격안정제에 대한 문의는 읍·면사무소, 시·군 및 도청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호 도 식량원예과장은 "가격안정제가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경영안정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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