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3단계 연장에도 '천안형 방역'은 유지
입력: 2021.10.18 11:08 / 수정: 2021.10.18 11:08
충남 천안시가 18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가운데 공원 내 음주 금지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을 유지한다. / 더팩트 DB
충남 천안시가 18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가운데 공원 내 음주 금지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을 유지한다. / 더팩트 DB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 금지...식당 카페는 24시까지 영업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18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가운데 공원 내 음주 금지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은 유지한다.

시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적용돼 사적 모임은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완화됐으며 편의점 야외테이블 이용도 24시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 포함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기존처럼 전체 수용 인원의 20%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숙박시설의 객실 수 운영 제한과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됐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 우려와 시민의 방역 긴장감 유지를 위해 시행 중인 천안형 방역 조치는 유지된다.

우선 관내 197개 공원에서의 오후 10시 이후 음주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 실내 공연장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유흥시설(5종)·노래연습장·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에 대한 월 1회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유지한다.

박상돈 시장은 "현재 우리 시는 백신 접종률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으로 큰 집단감염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거리두기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백신 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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