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중 10일 유효" 적법
입력: 2021.10.18 10:07 / 수정: 2021.10.18 10:07
영풍석포제련소 전경/더팩트DB
영풍석포제련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봉화=이민 기자] 대법원이 경북도가 폐수 유출을 이유로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 중 일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경북도가 영풍에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 중 절반인 10일은 적합하다’며 주식회사 영풍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경북도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재판진행으로 처분 이행이 지체돼 올해가 가기 전에 영풍측이 조업정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다.

앞서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018년 2월 폐수 70여t을 낙동강 최상류에 방류하고, 공장 안 토양에 폐수 0.5t을 유출한 것과 관련 경북도로부터 각각 10일과 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업 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며 경북도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2심은 ‘경북도의 20일 조업정지 처분 중 10일만 유효하고 절반인 10일에 대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2심판결에 불복해 지난 해 6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조업 정지 10일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조업정지 처분 적법’ 여부를 두고 3년이상 지속돼 온 논란에 마침표가 찍혔다.

경북도는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근거로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조업정지 시점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영풍에 이행을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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