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까지 이후부터 10분당 200원 부과[더팩트 | 세종=유재성 기자] 세종시는 오는 21일부터 동지역 등 신도심 복합커뮤니티센터 11개동 13곳의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밝혔다.
유료화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고운동(남·북), 종촌동, 아름동, 도담동, 어진동, 다정동, 새롬동, 한솔동(훈민·정음관),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등 13곳이다.
이는 무분별한 장기 주차, 주차면 부족 등으로 겪는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주차 요금은 1시간까지는 무료, 이후부터 10분당 200원이 부과되며, 1일 한도는 1만원이다.
유료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다.
장애가 심한 장애인 탑승 차량, 긴급 차량, 동 주관 행사·회의·교육 등 참석한 시민의 차량은 요금이 면제되며,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보훈자, 병역예우대상자, 임산부, 경형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등은 50% 감면한다.
시는 유료화를 통한 주차료 수입은 동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