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청 전경 사진/속초시 제공 |
12월17일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더팩트ㅣ속초= 김재경기자] 강원도 속초시가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지방세 채납액 강재 징수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두 달간 ‘2021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이월체납액 정리 및 올해 연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에 맞춰 체납자의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압류조치는 물론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압류와 공매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을 통해 영세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시민공감 세정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 한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확보는 물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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