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전 사망한 부친 통장 돈 ‘야금야금 훔쳐 쓴’ 60대 언론인...가족에게 들통, 검찰 송치
입력: 2021.10.17 11:40 / 수정: 2021.10.17 11:40

예천에서 지역 유력 일간지 기자가 10여 년전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 돈을 형제들 몰래 십수 년째 수시로 훔쳐 쓴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남성 실루엣 이미지. /예천=황진영 기자
예천에서 지역 유력 일간지 기자가 10여 년전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 돈을 형제들 몰래 십수 년째 수시로 훔쳐 쓴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남성 실루엣 이미지. /예천=황진영 기자

지역 언론계, "A씨 100억대 자산가", "지역 일간지 명예 바닥으로 떨어져" 비난 ‘봇물’

[더팩트 | 예천=황진영 기자] 경북 예천에서 지역 유력 일간지 기자가 10여 년전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 돈을 형제들 몰래 십수 년째 수시로 훔쳐 쓴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17일 예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십 수년간 예천읍 내 지역농협 등 금융기관 8곳을 돌며 사망한 부친 명의 통장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 한 혐의(사기 등)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에게 돈을 내준 혐의(사기방조)로 지역 금융기관 출납창구 직원 8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예천지역 유력 일간지 기자 신분인 A씨는 십 수년간 틈틈이 지역 금융기관을 돌며 사망한 부친의 신분증을 도용해 부친 명의 통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돈을 훔쳐 쓰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예천경찰서 전경./예천=황진영 기자
예천경찰서 전경./예천=황진영 기자

A씨 가족은 A씨와 금융기관 직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A씨는 지역의 유력 일간지 기자로 활동하며 수백억대 재산을 보유한 인물로 알려져 지역 언론계와 지역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다.

지역 언론계 한 관계자는 "수백억대 재산을 가지고도 무슨 욕심이 많아 고인이 된 부친 신분증까지 도용해 범죄를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예천지역 언론계의 수치다"고 비난했다.

지역 주민 강 모(62·동본리)씨는 "지역의 유지로도 정평이 나 있고, 기자 신분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 지역 언론인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역 주민 황 모(52·여·서본리)씨는 "지역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사망자의 신분증만 보고 통장돈을 내어줬다"며 "지역 금융기관도 한통속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예천경찰서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수십억에 달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건별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다"며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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