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 인천도시공사, 15억 원 토지정화 비용 재요구 '논란'
입력: 2021.10.17 11:28 / 수정: 2021.10.17 11:28
인천도시공사가 토양오염 조사를 벌이고 있다. A기업은 공사가 부지 전체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한 뒤 정화비용을 책정,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사진/A기업 제공
인천도시공사가 토양오염 조사를 벌이고 있다. A기업은 공사가 부지 전체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한 뒤 정화비용을 책정,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사진/A기업 제공

A기업 "예산 마련 위한 갑질", 공사 "재확인하니 오염물질 나왔다"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도시공사(공사) 부지에 입주했던 기업이 공사의 허술한 토양오염 조사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사와 정화비용 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지출한 상황에서 또다시 수억 원의 토지정화 비용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게 문제의 요지다.

17일 <더팩트>가 입수한 공사와 A기업이 체결한 재산대부계약서, 토지정화 비용 부담 합의서 등에 따르면 A기업은 지난 2013년 12월께부터 공사 소유 부지인 서구 원창동 일대 2만5129㎡를 임대해 중고차 운반차량 차고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A기업은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공사의 승인 없이 부지 일부를 차량정비소, 갈탄저장소 등의 업체에 전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공사는 2018년 8월 A기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공사는 계약에 명시된 원상복구의 일환으로 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를 벌인 뒤 3400여만 원의 토지정화 비용을 책정하고 A기업과 합의했다. A기업은 합의가 끝난 뒤 곧바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받았다.

문제는 공사가 모든 합의를 마친 토지정화 비용을 두고 또다시 A기업에게 당초 책정한 정화비용(3400만 원)의 50배에 달하는 15억 원의 토지정화 비용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같은 금액은 현재 7억 원으로 낮아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A기업은 공사가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합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기업 관계자는 "계약이 해지되면서 공사는 부지 전체에 대해 토양오염 조사를 벌였고, 그렇게 산출된 정화비용을 합의한 것인데 3개월이 지나자 또다시 천문학적인 토지정화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임대한 기업을 상대로 다양한 핑계를 대며 예산 마련을 위해 돈을 갈취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는 토지정화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기관"이라며 "합의 전 수차례 공사에다가 토지의 원상복구 기준을 물었지만 공사는 대답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더팩트>는 공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방문했지만 해당 건은 법정 다툼 중인 관계로 답변서로 갈음하겠다며 답을 내놓지 않았다. 토지정화에 대한 공사의 규정 및 조사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지만 공사는 간략한 답변서만 보내왔다.

답변서에 따르면 공사는 A기업이 이전한 뒤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부지에서 광범위하게 TPH, 벤젠, 크실렌, 구리, 아연 등의 중금속으로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는 A기업이 중금속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들에게 불법전대해 문제가 생겨난 것으로 보고 천문학적인 정화비용을 요구했다. 계약서에 언급된 것과 달리 차량정비소, 갈탄 저장소 등을 불법 운영해 토양이 오염된 만큼 A기업이 정화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답변서를 통해 "막대한 정화공사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A기업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재판부의 합당한 판결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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