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시설서 동료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0년'
입력: 2021.10.15 13:54 / 수정: 2021.10.15 13:54
같은 시설에서 거주하던 노숙인이 용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같은 시설에서 거주하던 노숙인이 용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재판부 "직원 업무 대신하다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받은 듯"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같은 시설에서 거주하던 노숙인이 용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폭행해 사망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은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던 것을 고려,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세종시의 한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지체장애 4급과 정신지체, 치매를 앓고 있어 기저귀를 착용한 채 생활하던 B씨가 용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시설 당직 근무 직원이 뒤늦게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나흘만에 숨을 거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의 정도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함께 살던 사람을 때려서 살해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해 상응하는 처벌 피할 수 없다"면서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용변 처리는 시설 직원들의 업무지만 수년간 피고인이 용변을 처리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17년 전 입소한 뒤 '우수 거주인' 표장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생활한 것을 볼 때 원심 선고를 올려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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