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이강호 남동구청장 '뇌물수수 혐의' 사전 구속영장
입력: 2021.10.15 12:34 / 수정: 2021.10.15 12:34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더팩트DB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더팩트DB

다음주 중 구속 여부 결정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 경찰이 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강호 남동구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의 혐의에 대해 충분히 입증했다는 입장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 구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이었던 지난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절반을 평생교육시설 현직 교사 A씨로부터 밭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됐지만,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5000여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인천의 한 시민단체는 이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구청장의 혐의에 대해 충분히 입증했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검찰이 기록을 보고 영장 청구하면 다음주 중으로 결정날 것 같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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