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한국기독교기념관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
입력: 2021.10.14 11:30 / 수정: 2021.10.14 11:30
천안시가 14일 허위 과장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기독교기념관의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 천안=김경동 기자
천안시가 14일 허위 과장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기독교기념관의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 천안=김경동 기자

지난달 16일까지 자진 철거 최후 통첩에도 이행 않아...대집행 비용 전액 청구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14일 허위 과장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기독교기념관의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기념관 측은 2025년까지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일원에 33만㎡여 규모의 테마파크형 '한국기독교 기념관'이 건립된다고 지난해부터 홍보해왔다.

특히 높이 92m의 지저스타워, 수목원, 노아의 방주, 봉안시설, 기독교 문화콘텐츠, 다목적 예배홀, 연수원 및 호텔을 건립한다며 회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시는 이들의 홍보 내용이 허가 사실과 다른 과대 허위광고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1월 '사전예방 및 주의'를 당부했다.

천안시가 14일 허위 과장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기독교기념관의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 천안=김경동 기자
천안시가 14일 허위 과장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기독교기념관의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 천안=김경동 기자

시에 따르면 한국기독교기념관이 받은 허가 내용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 대한 건축허가 뿐이었다.

그러나 기념관 측은 경부선 고속도로 입장거봉포도휴게소 인근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 예정지'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성 내용을 표기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 광고행위 고발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 측의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나 최후 통첩 일인 지난달 16일까지 응하지 않자 이날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행정대집행은 공무원과 경찰 현장 인력 등 2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불법 옥외광고물 홍보 문구 등을 덧칠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다행히 현장에서 기념관 측과 다툼은 없었다. 시는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에 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은 기존 건축허가를 득한 종교시설물의 착공 신고가 해당 토지 공동 소유주의 토지 사용승낙 철회로 수리 불가 통보를 받아 착공도 불투명한 상태"라며 "한국기독교기념관은 건립 핵심 사업인 봉안당과 각종 편의시설 등의 부지 확보 및 관련 신고 등 행정적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사전 분양을 진행해 이를 신뢰하고 분양 신청을 하는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천안시가 14일 허위과장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기독교기념관의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 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14일 허위과장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기독교기념관의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 천안시 제공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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