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또 걸린 공무원, 13배 벌금형 선고
입력: 2021.10.13 17:47 / 수정: 2021.10.13 17:47
경남의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 전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경남의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 전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A씨, 11년 전 같은 혐의로 100만원 약식명령 받아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의 한 공무원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가 적발돼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 A(48)씨에 대해 벌금형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밤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4% 수준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같은 혐의로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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