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가야농장 원상회복 행정처분 ‘패소’
입력: 2021.10.13 16:29 / 수정: 2021.10.13 16:29
순천시가 해룡면 농주리 가야농장에 내린 원상회복 행정처분에 불북한 농장주 유 모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순천시 행정이 주먹구구식 이라는 비판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가야농장 내 소동산 전경. /가야농장 밴드사진 캡쳐
순천시가 해룡면 농주리 가야농장에 내린 원상회복 행정처분에 불북한 농장주 유 모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순천시 행정이 주먹구구식 이라는 비판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가야농장 내 소동산 전경. /가야농장 밴드사진 캡쳐

허석 시장 불법엄단 기자회견에 농장주 겨냥한 먼지털이식 대응 불구...패소에 '주먹구구 행정 비판’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전남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일원 14필지 3만3958㎡(약 1만평) 부지에 가야농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순천시가 불법형질 변경 등을 이유로 내린 원상회복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농장주 유 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순천시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광주지방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박현)은 지난 7일 순천시가 가야농장주 유 모씨에게 처분한 2020년 2월 원상회복 이행통지, 3월 원상회복 명령, 4월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하고 소송비용은 순천시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와 22조에 따라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미리 행정 처분의 제목,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견제출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한 이유없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상회복 이행통지와 원상회복 명령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고 따라서 순천시의 대집행 계고 처분도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순천시의 절차적 하자를 받아들이는 이상, 유 모씨측이 주장하는 ▷순천시 사전에 토지 성토 등의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채 원상회복 행정처분의 신뢰보호 원칙 위배 ▷일부 토지의 공부상 염전이었으나 실제로 방치된 토지여서 원상복구 시 공익상 목적이 분명치 않아 원상회복 행정처분의 비례원칙 위배 ▷ 전원농장 조성을 위한 일부 성토와 경계부에 돌담 설치, 조경수 식재 등의 경우 토지불법 전용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순천시가 이번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순천시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감정적 대처, 소송비용과 행정력 낭비 등이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해 11월 가야농장 현장에서 시장 주재 기자회견을 열고 유 모씨를 불법개발업자로 지칭하며 불법개발행위 엄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순천시는 이미 고발된 유 모씨에 대해 시청 감사실장 명의로 ‘구속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호소한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순천시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상황도 감지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공무원을 통한 탄원서를 내는 등의 행태로 농장주를 성토하고 겁박한 것 아니야는 논란을 낳고있다.

더구나 유 모씨가 운영중인 커피숍과 펜션 등에 시청 관계자들을 보내 건축물의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 ▷계단 아래 개집 ▷주차장 벽체 판넬 ▷허가받지 않은 컨테이너 등 8가지를 적발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천시가 가야농장 조성과 관련없는 별건 조사를 통해 먼지털이식 감정적 행정 조치를 통해 시민인 사업자를 압박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순천시는 또 이번 소송 패소로 인해 법무법인 M사에 약정된 소송대리비용 440만원과 유 모씨의 소송대리비 330만원 등 모두 770여만원이라는 재정적 낭비에다 행정력까지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순천시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조만간 M사 소속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지만 행정절차상 하자를 지적당했기 때문에 항소를 하기보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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