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 재감정 의뢰[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2차 재판에서 '강제추행 치상' 혐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부산고등법원은 13일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재판을 진행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오거돈 측에 강제추행 치상 혐의와 관련 선례를 요구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과거 강제추행치상으로 인정된 두 가지 판례가 포함된 의견서와 함께 피해자 진료 기록 감정 촉탁과 관련한 진행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오 전 시장에 대한 여러 혐의 중 하나인 강제추행 치상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를 정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보인다.
강제추행치상은 강간치상 등과도 같은 법정형을 받는 중형이다. 반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그간 재판 과정서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줄곧 부인해 왔다.
다만, 강제추행치상에 대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 부분에 대해 예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 측은 법정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 여부와 관련,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을 요구했고, 이에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이를 신청한 바 있다.
2심 3차 재판은 내달 3일 오후 3시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고령인 오 전 시장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 양형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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