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실하게 치료받으며 살아가겠다”...프로포폴 투약 혐의 휘성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종합)
입력: 2021.10.13 16:00 / 수정: 2021.10.13 16:00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구=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휘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와 약물치료 강의 수강 각각 40시간씩 이수할 것과 추징금 65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검찰 측은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사진행 중에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능이 있는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점, 수수·투약한 프로포폴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며 "특히 피고인과 같은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받은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회적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로지 잠을 취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지 않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휘성은 최후진술에서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서 평생 저를 괴롭혔던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정신장애에 대해 의지를 불태우며 끊이지 않고 1년 수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로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11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를 마친 휘성은 "심려를 끼쳐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착실하게 치료받으며 살아가겠다"고 말하며 법정을 떠났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