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같은 정당의 당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선영 대전 중구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
지난해 4월 SNS에 게시물 올려…재판부 "특정인 비방·멸시 목적 인정돼"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자신이 속한 당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선영 대전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조준호)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집안의 가장을 꼭 그렇게 난도질했어야 하나? 비겁을 넘어 그 비열함에 토악질이 난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올려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으나 안 의원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표현은 특정인을 지정해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난도질, 음해 위해, 토악질 등 표현을 공개 게시글로 올린 것을 볼 때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멸시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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