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동수 의원 "국책연구기관 투기 의혹 해소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1.10.13 14:05 / 수정: 2021.10.14 10:34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진/더팩트DB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진/더팩트DB

'현재 보유재산 한정' 재산신고… 투기 적발 한계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와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13일 경인사와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부동산 관련 유관부서 재산신고 대상이 '현재 신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정돼 있어 부동산 투기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인사혁신처는 고시를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 유관단체로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5개 기관을 지정했다.

유 의원이 경인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국책연구기관의 부동산 유관부서에는 총 14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141명에 대해 재산신고 의무화는 물론 해당 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실시할 경우 법적인 처벌수위를 높였다.

부동산업무 담당 직원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이번 인사혁신처의 대책은 재산신고 대상이 '현재 신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정돼 있어 부동산 투기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무 담당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더라도 이미 재산을 처분한 상태이거나 현재 부동산 업무부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의혹을 적발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경인사는 인사혁신처의 대책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의 투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인사는 국무조정실과 각 기관장들과 긴밀히 협의해 직원들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투기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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