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유재성 기자
  • 입력: 2021.10.13 11:26 / 수정: 2021.10.13 11:26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청주시 제공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청주시 제공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13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에 소재한 기업,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다음달 8일까지 진단검사를 2회(1차 10~15일, 2차 26일~11월 8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사업주도 검사 대상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건설 현장과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를 실시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기간 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